금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라는게 금태섭이 공소장공개를 국회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순진한 이유다.
그런데 국회에서 공소장이 공개된후 저런 순수한 사유가 아니라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로 개인을 망신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언제나 면책특권뒤에서 가짜뉴스만 언론에 툭 툭 던지며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즐기려는거 아닌가?
국회가 금태섭이 주장한 사유로 공소장을 보아야 겠다면, 먼저 공소장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때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부터 묻고싶다.
이상 좋게 얘기 한거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X당과 쥐광덕과 친구 윤떡10은 개수작 그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