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합의
2016년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위협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단순한 전단지가 아닌 쌀, USB(이동식 저장장치), 달러 등
다양한 물품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여..
또 그렇게 전단지 날리고 싶으면 짱깨 나라 가서 혀..
거긴 바람도 동남쪽으로 불어서 잘 날라 갈껴...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