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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2:32
박쥐라고 욕 먹겠지만...
 글쓴이 : Ciel
조회 : 421  

본론을 읽고 나면 해산결정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비판할 것 같군요.
아무튼...

판결 전문을 읽고나니 소수의견이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해산이 불가피할만큼 중대한 위반,
또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단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합리적 비판을 넘어 판결을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법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고
가급적 존중해야하는데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드는 거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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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끙 14-12-19 12:33
   
북한에 당원명부를 받친 일심회 사건등 많은데요.
경제대국 14-12-19 12:35
   
독일 공산당해체나 한국의 통진당해체는 분단국만의 특수상황입니다 보통의민주주의국가 잣대로 해석하는건 무리가있죠.
     
에버튼 14-12-19 12:36
   
전쟁중이니 가능한 상황
     
Ciel 14-12-19 12:41
   
특수상황 논리가 제일 거슬립니다.
특수한 상황인 건 맞지만 그걸 전가의 보도로 행사하니...
게다가 소수의견에서도언급했지만 미미한 지지율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통진당의 그런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특수상황 논리를 내세우는 건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에버튼 14-12-19 12:44
   
구태라고 생각된순간 나라 이미 이완용때처럼 합병당하고도 남습니다

왜 대한제국이 무너졌는지를 깨닳기를
               
Ciel 14-12-19 12:50
   
특수상황 논리가 왜 문제인지 헌재의 판결들 몇 개만 봐도 압니다.
예전 군가산점 위헌 판결이나 남성만의 군복무는 합헌이라는 판결에서도
똑같이 분단의 특수상황 운운했습니다. 특수상황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면
각 분야에서 평등권, 재산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당해도 할 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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