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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26일 부칙 제2조의 독소조항에 대해 기존의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8호의 대테러조사에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뭔 소립니까...수정안을 이유없이 받지 않는 것이 누군데...
애당초 논의중인 법안을 집권상정한 것이 새누리 아닙니까?
원인 제공을 하고서 적반하장식으로 이러면 곤란하죠.
순수님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쉴드는 그만 좀 하세요...
원인 제공한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필리버스터 시작 이유가 협의 중인 법안의 집권 상정인데..
이건 모...
야당은 이번 수정안 합의가 되면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마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님 말씀처럼 별 내용도 없는 수정안을 받지 않고 버티는 새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뻔뻔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님이 뻔뻔한 거 같아요...
전날 정의화 의장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중재안 수용여부에 대해선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할 당시에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면서
"직권상정 직전에 의장이 야당 요구 더 받아달라 해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추적조사에
대해 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중재안 받으라고 하니 입법을 하려는 것인지 반대하려는 것인지 알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의장의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 터지면 즉각 가야하는데 테러상황이 상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면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손댈수 허물수 없다.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