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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3 00:18
이적단체라고 말하는데요^^
 글쓴이 : 책임
조회 : 420  

지금 광복 71주년인데요^^

이적단체라고 해서 종북이다? 

그런 논리가 되버리면, 우리나라의 종북단체라고 불릴만한 단체가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

2/3는 종북단체라고 불릴꺼란 거에요 ^^

그럼, 볼까요? 광복 71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적단체 또는 종북단체로 불리는 단체들과 같이 시위를 벌이면

이사람들은 국보법위반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국보법위반을 한것인가요? ^^

우리가 자주사용하는 카카오 이거 사용하는분들 다 국보법위반자들입니다. 

종북단체라는 부류에 분명히 다음도 포함됩니다. 

그럼, 카카오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 종북에 국보법위반자인가요? ^^

변호사협회도 포함됩니다. 그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국보법위반인가요? ^^

위안부협의 반대시위 이것도 국보법위반입니다. 테러방지법 반대 이것도 국보법위반입니다. 

밑에분들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겁니다. ^^

그럼 법집행을 하셔야지요^^

왜냐구요? 이적단체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밑에 몇분이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이적단체가 뭔가요? 그사람들과 같이 그사람들이 추구하는걸 같이 실행하는것도

본인들이 주장한 국보법 몇항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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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3-03 00:24
   
일단 범주에 두고 필요하면 잡아드리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공안의 시대가 왔습니다.
     
책임 16-03-03 00:29
   
지금 밑에 한분이 이적단체 = 종북이라고 말했던 분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시위에 이적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절반이상은 이적단체와 같은 행동을한 국보법위반자들 입니다. ^^

단, 한번이라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국보법 위반이란 소립니다.

내츄럴9님 이나 남궁동자님 혹시, 불만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 참가하셨거나

카카오톡 한번이라도 사용하셨다면, 님들은 국보법을 위반하신 거네요 ^^
왕밤바 16-03-03 00:30
   
오늘 좌파수준이 왜이래요? 복사글이랑 검색창 안쓰면 이정도 수준인거에요?
     
호태천황 16-03-03 00:31
   
좌파프레임에 계신분이 좀 설명 좀 수준있게 해보세요...
오늘도 맥주 마시지는 않으셨죠?
     
책임 16-03-03 00:31
   
아니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

님은 종북인가요? 아닌가요?
책임 16-03-03 00:31
   
전교조 = 종북, 변호사협회 = 종북, 시민단체 = 종북 대부분의 시위를 이들이 주관하는데.

하물며, 카카오톡도 종북이고, 다음도 종북이고, 몇몇언론사도 종북이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럼다 종북이고, 국보법위반자들이란 소린가요? ^^
순수와여유 16-03-03 00:36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적단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책임 16-03-03 00:40
   
근데 왜? RO는 존재하지 않는것일까요? ^^

님의 주장대로라면, RO도 존재해야지요? ^^

그것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나온것 아니던가요? ^^
     
책임 16-03-03 00:44
   
그럼 볼까요? 이적단체란 <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이적단체에 가입또는 동조하면, 국보법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이적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 동조해서 참여하면 국보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

근데, 이적단체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은것도 님들이고,

국보법을 운운한것도 님들인데, 님들의 주장대로라면, 이적단체인 종북단체들이 주최한

시위에 동조했을경우, 국보법 위반이란 소린지요? ^^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적단체 = 종북이라고 주장한것도 님들이고요^^
          
순수와여유 16-03-03 01:15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적단체가 RO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RO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죠?
헌재에서는 RO를 인정해서 통진당 해산 명령한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는 RO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했고
헌재와 대법원의 충돌이 있는 건 아는 사실인데
그걸 떠나 대한민국에 이적단체가 없습니까?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판결났잖아요
네츄럴9 16-03-03 00:49
   
     
책임 16-03-03 00:54
   
그랬었지요 ^^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건 경찰들 아니였던가요? ^^

버스로 시위대의 진행로에 벽을 쌓아두는건 헌법위반 아니던가요? ^^

경찰이 불법을 저질러? ^^

범법자가 경찰을 한다구요? ^^
          
혁명전사 16-03-03 00:58
   
헌법위반 아니라고 글 올라왔을텐데요 차벽 자체는  헌법위반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한것 그게 불법이라구요 좀만 검색해도 나올텐데 알아보고 댓글 남기심 좋겠네요
왕밤바 16-03-03 00:57
   
전 종북빨갱이에요.
     
민짱 16-03-03 06:58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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