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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04:10
애연가님 자꾸 우기시는데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420  

찾아보다가 님이 쓴 글과 똑같은글을 지식인에서 봤거든요 ^^

어떤 변호사분이 답변을 주신글이였는데요 ^^

그분의 글에도 분명히 범법은 모든법이 포함된 좀더 넓은 계념의 의미라고 써있거든요? ^^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님이 주장하신 범법 = 구성요서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

범법엔 법을 어겼느냐? 안어겼느냐의 의미만 있을뿐

책임성? 위법성? 구성요소? 이런 개념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

범법은 폭넓은 추상적인 의미의 계념만 있다는 거에요 ^^

그러니,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행위를 범죄라고 하지만, 범법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회통념상의 범위에서 범죄자가 될수도 있고, 범법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행위 = 범죄라고 하고요 ^^

사회통상적으로 법을 어긴 행위 = 범죄 또는 범법이라고 한답니다 ^^

왜?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

법률적으로 범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범법은 모든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그리니, 법률적으론 범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

볼까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범법도 구성요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범법의 구성요소는 찾을수 없을꺼에요 ^^

근데, 범죄의 구성요소는 찾을수 있지요? ^^

왜일까요? 범죄는 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요서가 존재하는 것이구요 ^^

범법은 법률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누구나 법을 어긴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

그러니, 일반적으로 범법 = 범죄는 같은 뜻이될수 뿐이 없다고 하네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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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 16-03-22 07:25
   
사회통념상 범법=범죄행위=불법행위 라 할수있습니다.

부언하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은 형법상의 개념이며
범죄의 성립요건입니다.
불법=위법의 양적개념
위법=법을 어겨냐 아니냐
불법이 크다,적다
위법하다,위법하지않다
가 맞는표현입니다.
     
책임 16-03-22 07:55
   
그러니까요 ^^

제가 지금 여태까지 불법, 위법, 범죄에 대해서 아는분한테 물어도 보고

검색도 해보고 있는데요 ^^

사회통념상 범법 = 범죄랑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몇몇 분들이 범법과 범죄는 다른 뜻이라고 우기셔서요 ^^
     
책임 16-03-22 08:00
   
제가 여태까지 듣고, 찾아본 것들을 정리해보면 ^^

불법 - 민법에서 개인간의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범죄 - 형법에서 개인간의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위법 - 형법과 민법에서 정의한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범법 - 불법,범죄,위법등 모든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구요 ^^

불법 + 위법 + 범죄 = 범법이란 포괄적인 범주안에 포함이 되니

불법 = 범법

위법 = 범법

범죄 = 범법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구요 ^^

그러니, 범죄 = 범법이랑 같은뜻으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애연가님이랑 몇분이 자꾸 안니라구 우기셔서요 ^^
          
고구마깡 16-03-22 08:35
   
이분 최소 중딩이거나 지잡이거나 정신병자인듯
범죄 성립요건 중 범법이 필요하다니깐 개소리를 짓걸이네
물의 구성 요건에서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깐
물이랑 산소랑 같은것 아니에욧!!! 우겨봐라 ㅋㅋ

물 = 산소 = 전자 = 쿼크 = 전자 = 탄소 =세포 = 조직 = 장기 = 사람
물 = 사람 캬 논리한번 지리구요 질질 싸구요
               
책임 16-03-22 08:46
   
설명을 해보시라니깐요 ^^

범죄의 성립요건은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했냐 안했냐를 판단해서

책임을 묻는거에요 ^^

범법은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해서 범죄가 인정되면 그게 범법이 되는것이구요

범법이 뭔지도 모르시고 계시는듯한데요 ^^

범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에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구요 ^^

범죄행위가 성립이되면, 이건 형법에 근거한 법률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범법이 되는거에요 ^^

좀 똑바로 알고 우기시지요? ^^

그러니, 사회통념상으로 범죄 = 범법이 맞거든요? ^^
               
책임 16-03-22 08:48
   
형사법에서 범죄가 인정이 안되면?

이건 범법이 아니에요 ^^

인정이되야 법을 형사법에서 정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이니

범법 - 법을 위반한 행위

가 성립이 되는거에요 ^^

무슨 범죄 성립요건중 범법이 필요하다는건가요? ^^

웃고가네요 ^^
               
책임 16-03-22 08:52
   
산소만으로 물이 만들어지나요? ^^

안만들어져요 ^^

세포만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지나요? ^^

안만들어지저? ^^

근데, 지금 님은 세포만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 진다고 가정을 하고 계시는중인데요?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

님의 예시로 비교를 하자면

범법 = 사람

세포 = 형사법의 범죄

조직 = 민법의 불법

장기 - 민형사법의 위법이라는 거에요 ^^

이걸 모두 합쳤을때 사람 = 범법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

세포 + 조직 + 장기 = 사람

불법 + 위법 + 범죄 = 범법

이렇게 되는거에요 ^^

좀 공부좀 하시면서 댓글좀 다시지요? ^^
               
책임 16-03-22 08:55
   
범죄의 성립요건중 필요한게 범법이 아니고 ^^

범죄의 성립요건중 필요한건

구성요건의 해당성 , 위법성, 책임성 이거든요? ^^

위에 나열한 범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성립되었을때

비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구요 ^^

범죄가 성립이되면 법을 위반한것이 되므로

범법 또는 범죄자가 되는거에요 ^^

무슨 범죄의 성립요건에 범법이 필요함?

너무 웃기네요 ^^
오마이갓 16-03-22 08:53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자뻑하는분 ㅎㅎㅎㅎㅎㅎ
     
책임 16-03-22 08:56
   
저보고 자뻑을 외치지 마시고 님이 자뻑하던때를 회상하셨음 하네요 ^^
     
책임 16-03-22 08:56
   
님의 글에 어떤 근거나 논리가 있었던가요? ^^

반박을 해보세요 ^^
머이러언 16-03-22 10:52
   
법무법인 새한양 박동섭 변호사 문의 02-536-3500 마이지식 http://www.p.co.kr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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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입니다. 고객님 ㅎㅎ
그래도 의심이가면 전화번호도 친절히 적어놨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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