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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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의 국회 선진화 법으로 19대/20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최순실 사건으로 행정부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상황에서 남은 임기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대통령으로 재임한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가 잇을까요?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합니다.
박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는 동안의 국정 혼란과 일찍 하야를 하고 대통령을 새로 선출 하기까지의 혼란을 비교해 볼때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칠까요? 식물국회와 식물 행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인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 5년 때문에 국민들이 1년 넘는 기간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 72조에 의거해서 잔여 임기 동안 본인의 직무 수행 여부의 타당성을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그 의사에 따라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fact 확인 하는 동안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 합니다. 그 fact 확인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외교, 국방,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 한게 있습니까? 사드 배치 건만 해도 전략 무기 배치는 non-negotiable, confidential military issue를 negotiable open diplomatic issue 로 만든 기초 지식도 부족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나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략 무기 배치 장소를 공개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묻나요? 제 정신 입니까? 1990년대 이전에 미군이 전술 핵무기 배치 햇을때 대한민국 국민들 동의를 얻고서 배치 했습니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대통령이 하는데도 그 옆에 있던 어느 누구도 나서서 조언 하지도 못하고 자리에 연연해서 입을 다물고 있엇다면 청와대 staff 모두들 사표를 썼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다 사표 썻지요? 이 정권의 자업 자득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투표 이전에 자진해서 하야 해야 하고 정 미련이 남는 다면 국민투표에 부의 해서 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야 이후의 사법당국의 조사와 형사 처벌 때문에 하야를 늦추고 잔여 임기를 채운다면 그야 말로 진짜 한심한 대통령으로 역사속에 기록 될 겁니다. 사사 오입 개헌을 한 이승만 대통령도 4.19 의거 후에는 자진해서 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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