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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까지 두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2006년 3월 국민은행에 매각키로 했다가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조사하면서 같은해 11월 계약이 파기됐고 2007년 9월에는 HSBC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9월에 또다시 계약이 파기됐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매각금액은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HSBC와 계약했던 가격은 5조9376억원이었지만 하나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한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회사를 세워 이 회사를 통해 한국에 투자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양국 기업이 상호 국가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벨기에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체가 없다며 8500억원을 징수했다.
◇각자의 논리= 한국 정부는 우선 매각 승인이 지연된 이유는 매도자인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배임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기대 의도적으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승인권을 갖고 있던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세 문제는 론스타가 벨기에 세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인 회사는 론스타펀드인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론스타는 실체가 있는 회사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였다고 하더라도 한-벨기에 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보노쨩 ㅠㅠ 5조원 공중분해 되게생겼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