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대선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5일 ‘민간 법정’인 서울동부지법의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판결문 곳곳에는 단순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전 단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0~11월 이아무개 중사 등 4명에게 “안철수·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대원들한테서 ‘대응작전 결과보고’를 작성할 때 “북한의 대선 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 개입 등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서울동부지법 “전 심리전단장
대선 직전 안철수·문재인 비방
박근혜 지지 글 작성하라고 지시”
부대원들 식당에 불러
“작전 수행 잘 하고 있다” 격려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