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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2 21:18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 수제
조회 : 1,034  

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1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589478&date=20150512&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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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리정신 15-05-12 21:37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종교의 자유란 권리를 누리려면

먼저 국방의 의무라는 국민의 의무부터 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무가 우선한 뒤에라야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겠죠..
     
수제 15-05-12 21:46
   
그러시군요.~
뭐 종교를 떠나서 염치가 좀 없어보이긴하죠?
     
처용 15-05-12 21:53
   
청백리님 의견도 응당 맞는소리 같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국가는 이를 침해할 수 없고 계속 이런 판례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법관 입장에서 고법 대법를 거쳐 위헌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합헌 판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재판관입장에서는 합헌적 해석에 제반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군 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국가가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인데 이를 안하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개인을 비판하는 형국으로 여론을 몰고 있어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아마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고위 관료 정치인 재벌2.3세 군면제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비판과 관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제 15-05-12 22:09
   
그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인정되어야한다.이런 말씀인가요?
국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그럼 양심 없는 저는 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 온 것이군요.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 없는 놈들은 군대에 가고 양심 있는 분들은 대체복무로 다른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휴전선은 누가 지키나요?
          
광명천아 15-05-12 22:21
   
양심이라기 보다는 종교적 양심이란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에선 이런 양심적 병역기피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정상적인 종교라고 바라보는 곳에선 이런 문제 자체가 나타나질 않죠. 간혹 외곬수적인 신자들의 경우 나타나긴 하지만 말이죠.
이런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 이단적인 교리를 표방하는 곳이란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와는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것이 문제죠. 종교도 사회구성원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기피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복무를 하게 해도 안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활 자체가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선
그 어떤 일도 죄악시 한다는 점이죠.
               
수제 15-05-12 22:29
   
그걸 몰라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이러면 나라 망해야죠.
전 단지 인간으로서 염치를 말하는겁니다.
나와 내가족을 지키는데 모두 힘을 합치는데
난 못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살질 말아야죠.
정은이가 내려오면 교회는 가만 냅둔답니까?
                    
광명천아 15-05-12 22:38
   
그러니 답은 징역형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내의도와는 반대로 읽혔나 보네요^^. 정말 자신의 양심상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네요.^^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양심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처용 15-05-12 22:56
   
종교적 양심은 무슨 개념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종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군대 내에서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접근하시면 수제님도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극단적으로 병역기피 현상을 생길까요?

타국가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제의견에 미리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복무라고 전제조건을 달아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하는 정치인과 행정부의 역할이 크겠지요 ~

마땅히 쳐 잡아 감옥 보내서 세금 축내는 것보다는 사회적비용을 줄이면서 외부 경제효과를 이끄는 사회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일거 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천아 15-05-12 23:17
   
개인의 양심은 자신의 사상에서 비롯된 가치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적 양심은 자신의 사상은 절대로 나올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는 더더욱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자유죠. 문제는 그 선택이 있고난 이후엔, 생활에서 교리에 입각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 사고는 정통종교에선 어느정도 자유롭거나 소속사회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교리에 입각한 선악의 판단기준을 종교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단언하는데, 저 여호와증인 교인들은 절대로 대체복무도 거부할 것이란 말이죠.
자유시장인 15-05-12 21:51
   
유엔인권위원회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했으며, 그동안 인권협약 가입국에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수제 15-05-12 22:12
   
유엔인권위원회의 말 한마디가 금과옥조는 아닐텐데요? ^^
     
광명천아 15-05-12 22:32
   
문제는 이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자들은 대체복무 자체도 안할 것이란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실형밖에 없다는 것이죠.
호태천황 15-05-12 22:23
   
저 여호와 증인 애들 잘 알아요...그런데 모태 종교라 대충대충 믿던 애들도 군대 갈 때 되면 갑자기 독실한 척 하며 1년 반 군대 대신 빵에 가는 애들 많더라구요..군대보다 빵이 더 편하다나요...전 여호와 증인 대체복무 반대입니다...독실한애들 별로 없어요...군대 갈때만 되면 갑자기 절실하게 믿는 애들입니다..
핫초코님 15-05-12 22:28
   
아무리 군대에 원한이 졌더라도..어떻게 군대보다 감옥이 더 편하겠습니까....
정말로 감옥이 더 편하면.. 군대 안가고 감옥 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게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기간의 1.5- 2배 기간 정도를 교도소에서 노역 등으로 대체 복무 시키고...
대신... 전과는 지워 주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호태천황 15-05-12 22:32
   
군대보다 빵이 더 편합니다...적어도 여호와 애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거기다가 전부 초범에 양심수 소리듣고 있어서 빵 안에서 일도 편한 일만 한다고 들었습니다..행정이나 이발 등등...징역도 1년 6개월 실형 받고 감형 2달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1년 3-4개월 있다 나옵니다..
     
수제 15-05-12 22:33
   
전 개인적으로 이런 뜨뜨미지근한 방법에는 반대합니다.
남들 다 하는걸 혼자 착한척 하느라 안하겠다면
이 나라에서 살지 말아야죠.
추방해야합니다.
Windrider 15-05-12 22:58
   
종교가 변명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간성황 15-05-12 23:34
   
지방법원입니다
아직 몰라요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팬더롤링어… 15-05-13 01:20
   
사람죽이는 물건을 들수 없다라는게 군대거부의 이유라면 진짜 누구말마따나 지뢰제거반으로 모두 보내 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스트리트 15-05-13 06:24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제가 말씀드리자면,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가 아무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일지라도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기 싫다며 입대를 반대하지만 이것 역시 곡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훈련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역시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진실로 관철이 된다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울게 분명합니다.
종교적 이유 뿐만 아니라"나도 사람죽이는 훈련 하기 싫다"며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날테니까요
잉걸 15-05-13 11:48
   
요청에 의해 삭제
     
광명천아 15-05-13 12:53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는 이단적 교리해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란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교리에 맞지않으면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재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강태산 15-05-13 20:32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거면
대한민국에 군대 안간 여성은?  대체복무하는 공익요원은? 예전 전의경은? 국방의무대신 가는
방산업체 근로자는? 기타 등등등은 어떻게 대한민국인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이 명제 자체가 양심의 추지금지원칙이라는 헌법상 대명제와 배치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가지 포괄적 대체근무를 인정하는 나라이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 제도또한 존재합니다.
더구나, 헌법39조 2항에 국방의 의무는 법률유보 사항이고
헌법 20조 1항 종교의 자유는 헌법사항인데
법률이 헌법을 제한한다고 하질 않나..
이게 헌법으로 보호 되는건지 , 법률로 보호 되는건지 멀 알고 주절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구요
또한 매우 중요한 권리여서  침해 자체가 헌법위반인것을 헌법스스로 37조에서 명시 하고 있네요
그것이 바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란 겁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머냐?
님들 생명권 1% 침해할께요.. 이 게 말이 됩니까? 생명권은 침해 되는순간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권에 대한 0.001%의 침해도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것이고
정부가 자랑 스럽게 떠벌이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임' 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게 본질적 내용인거예요. 마찬가지 님의 양심.종교의 자유 1% 침해 할꼐요 이런 명제 또한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용인 하지 않겠다는게 대한민국 헌법의 태도인거예요

독일 심지어 대만조차 양심적 집총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있고
비교 헌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아가 헌법정신에 대한 인식자체가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주는 전형적 모범사례일겁니다.

총들기 싫은 애는 피돌이 시키든지, 공익시키든지 것두 싫으면 방산업체에서 일시키든지,
호스피스 시키든지 기왕의 방법데로 시행하면 되는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군형법상 처벌은 우리 헌법체계와 배치 되는겁니다.
영화 벤허에서 처럼 사자밥이 되던가. 노예가 되던가
이 로마시대 역사와 작금의  대한민국의 헌법현실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총을 들어 ! 국민임을 증명해. 너의 애국심을 증명해!
이는 명백한 양심추지금지원칙 위배 입니다.

가소로운게 국가 지도층 자제들은 면제거나 외국인이거나 이고
결론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글 자체가 병림픽 이라는거
그럼 예전 향토방위는 복무기간이 짧으니까 50%만 대한국민임을 증명 하는건가?
본문 댓글 보아하니 이런 병림픽은 가히 목불인견의 참상 입니다 그려.

제가 쭈욱 지켜봐왔지만 이런글 올리는 친구들의 주 패턴이
집총거부 올리다가 까이면  군가산점 올리고 또 까이면 여가부 까고 무한 루프 입니다.
답은 뻔하죠
     
광명천아 15-05-13 22:42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양심에 의해 병역을 기피한다면 대체복무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종교가 관련이 되면 대체복무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종교가 기반이 된 양심적 병역기피자는 징역을 사는 것을 순교라 본다는 점이죠. 이런 점이 종교맹신자들의 문제점이죠.
그저 단순한 개인의 양심적 병역기피자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태산 15-05-14 09:40
   
군인에게 총을 주면 총기사고 날수도 있으니 앞으론 군인에게 총주지 말것
태풍을 만나면 군함이 침몰할수도 있으니 군함을 만들지 말것
비행기를 만들면 추락할수 있으니 공군에 비행기를 주지말것
이게 지금 님이 하고 있는 애기예요
기우 라고 하는겁니다.
군역자체를 지지 않으려고 멀쩡한 생니도 다 뽑아 네는자가 버젓이 있고
원정출산들로 아예 국적을 세탁하는자들이 비일 비재 한 현실에서

총 대신 계산기나 몽키스패너를 지워주고 대체복무를 인정하는게
그게 그렇게 대한민국임을 부정하는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겠죠.

또 종교가 맹신인지 아닌지, 미신인지 아닌지. 사이비인지 정통인지 누가 판단할겁니까?
만약 신이 존재 한다면 하느님이나 부처급의 신들이 판단해야 중대한 영역일것이고
다만 헌법은 성황당의 무당부터 유일신의 카톡릭까지 모두다 종교의자유를 보장할 뿐이다 라는게 인류 지혜의 산물 아닙니까

죽음의 강 저편에 갔다가 돌아온자가 없는데 누가 맹신인지 사이비인지를 판단할수 있나요? 이런건 최소한의 인문학적 소양만 있다면 판단 가능한 일이예요.

이런 주제로 왈가왈부 하는자체가 많이 부끄러운 일이란 자각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한 가득이고
또 이런 한국의 현실과 앞날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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