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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3 18:04
아리카바님
 글쓴이 : 담생각
조회 : 854  

사건번호 2007도8564, 2009.1.15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주심 안대희 대법관),
 
좀 찾아주실레요 도대체 뭔 내용인가요 ??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찾는거에는 쥐약이라 ㅠㅠ
못찾았다고 무식하다고 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판결문이 진실인양 대답하시는데
판결문 원본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찾아봐라 그냥 찾아서 읽어봐 무식아 하시는데
 
엄청 궁금합니다 다까끼신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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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카 15-05-03 18:10
   
     
담생각 15-05-03 18: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일베자료 안들어가지는데 일베충아
          
아라비카 15-05-03 18:11
   
판결문 캡쳐다. 읽기싫음 말던가.
               
담생각 15-05-03 18:12
   
안보인다고 액박이야 일베충아 넘 급했다 확인도 안하고 막 들이대서 올리네 아무리 다까기가 불쌍하다고 신중해야지 일베충아 나 일게이해봐서 너같은 충들 상대 잘해 그리고 특성 잘알지
                    
아라비카 15-05-03 18:16
   
왠 엑박? 그럼 걍 그대로 옮겨주마.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라비카 15-05-03 18:19
   
힘들게 옮겨적었다. 어서 읽어봐 무식한 좌좀아.
                         
담생각 15-05-03 18:25
   
이 허위충 일베충보쇼 그게 사건번호 2007도8564, 2009.1.15 선고, 대법원 제3부 판결(주심 안대희 대법관),
그리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찾기해보니간 안나오더만

그 내용인지 어떻게 증명하고 토벌에 대한 판결인지 어떻게 설명한건데
아니 뭔 이런 미친충들만 활동하냐
                         
아라비카 15-05-03 18:26
   
하 이 무식한.. 법률정보 찾아본적이 없으니 왜 안나오는지 모르지
일부만 공개되는거고 나머지는 신청해서 봐야하는거다.
                         
아라비카 15-05-03 18:28
   
것보다. 저 판결을 가지고 "독립군 토벌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기사쓴 매체는
니가 좌표로 올리는 프레스바이플 단 하나다.
뭔 소리냐고? 판결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쓴 기사라는거다.
                         
담생각 15-05-03 18:29
   
내 대답이나 해 일베충아 그게 왜 판결문이야 찾아봐서 읽어보라면서
조작이잖아 이 조작충이 뭐가 떳떳하다고 계속 들이대지
뭔 이런 충들이 다 있어 찾아봐서 읽어보라더니 이젠 일부만 공개되는거고 나머지는 신청해서 봐야하는거다 ?? 나보고 찾아봐서 읽어보라더니
암튼 대법원 판결이야 독립군 토벌했다고 박정희 ㅇㅋ??
                         
아라비카 15-05-03 18:40
   
지랄말고 꺼져
담생각 15-05-03 18:11
   
어떤 블로그 보니간 딱 아리가 다까기신도분이랑 글이 똑같은 분이 있던데
뭐 그 다까끼 신도들 그냥 던져놓고 읽어봐라 그게 주특기니 ㅋㅋㅋ
차차2 15-05-03 18:26
   
저기요 판결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
저 기사에 무죄다 = 박정희가 그랬다 이게 아닙니다 ㅎㅎ
.
기사 판결보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올렸으니 명예훼손까진 안된다 라는 겁니다.
.
저 판결이 무죄니 저 주장이 사실이다 이런게 아닙니다.  좀 답답하네요 ㅎㅎ
     
담생각 15-05-03 18:33
   
박정희가 "독립군을 110여회나 토벌했다"는 이야기의 시.발점은 진보학자의 주장이 아닌 1960년대 박정희추종자가 쓴 박정희 전기다. 다만 이 책은 박정희의 친일전력을 덮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경력을 반공투쟁으로 미화시켜 항일세력들을 공비들로 둔갑시켰다.

만주8단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박정희가 일선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토벌작전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우수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중국인 우쉬에원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나와 다른 2명의 동급생은 육사 졸업 후 항일 전선에 가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견습군관을 거친 뒤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고 했다.

-----------------
뭔 기사내용중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말만 했을거라 생각하는건가 ??? 다까끼신도들 많이 보이네 ㅋㅋㅋ
          
아라비카 15-05-03 18:44
   
무식한거보소...  프레스 바이플 기사에서 니가 복사해온부분은 기자가 쓴 내용이지
판결문의 내용도 아니고 판사가 그런말 하지도 않았어 무식아.
               
담생각 15-05-03 18:46
   
한적 없지 근데 당신같은 다까끼충들이 명예훼손으로 또 신고해야지 왜 못해 하지 좀 근데 사실이다고 하잖아 ㅋㅋ프레스 바이플이 뭐 어때서 이계덕인가 또 들고 들어갈러고 니들 그기자 싫어하지 벌레것들 ㅋㅋㅋ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2/08/20090208000783.html
담생각 15-05-03 18:44
   
아라비충 이 벌레는 지가 판결문이다고 찾아봐라 이 무식아 읽어보면 답나온다 하더니
판결문도 아닌걸 판결문이다고 허위조작하고 아 이 베충이들 어떻게 할꼬 ~~~
찾기도 안될걸 이젠 신청해야지 봐지는거다고 하고 와 역시 베충이들 생각은 이길수가 없어
오~~~~ 대단해~~~
     
아라비카 15-05-03 18:45
   
개노답
     
담생각 15-05-03 18:54
   
박정희 토벌에 대한 책은 그 출판사 말고 옛날부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거죠 ^^말은 바로 합시다
     
담생각 15-05-03 18:55
   
윗글에 쓴거처럼 님생각과 완전 반대되죠..ㅋ 다까끼신도님^^
     
담생각 15-05-03 19:00
   
저  글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런 글은 학계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글에 무슨 죄를 묻겠어요?
--------------------------
글에는 죄가 없군요 아하 그렇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알겠습니다
님과는 여기까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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