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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엑박? 그럼 걍 그대로 옮겨주마.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내 대답이나 해 일베충아 그게 왜 판결문이야 찾아봐서 읽어보라면서
조작이잖아 이 조작충이 뭐가 떳떳하다고 계속 들이대지
뭔 이런 충들이 다 있어 찾아봐서 읽어보라더니 이젠 일부만 공개되는거고 나머지는 신청해서 봐야하는거다 ?? 나보고 찾아봐서 읽어보라더니
암튼 대법원 판결이야 독립군 토벌했다고 박정희 ㅇㅋ??
저기요 판결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시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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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에 무죄다 = 박정희가 그랬다 이게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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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판결보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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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올렸으니 명예훼손까진 안된다 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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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이 무죄니 저 주장이 사실이다 이런게 아닙니다. 좀 답답하네요 ㅎㅎ
박정희가 "독립군을 110여회나 토벌했다"는 이야기의 시.발점은 진보학자의 주장이 아닌 1960년대 박정희추종자가 쓴 박정희 전기다. 다만 이 책은 박정희의 친일전력을 덮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경력을 반공투쟁으로 미화시켜 항일세력들을 공비들로 둔갑시켰다.
만주8단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박정희가 일선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토벌작전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우수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중국인 우쉬에원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나와 다른 2명의 동급생은 육사 졸업 후 항일 전선에 가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견습군관을 거친 뒤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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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기사내용중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말만 했을거라 생각하는건가 ??? 다까끼신도들 많이 보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