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 딸의 근무연한은 2010년 6월 7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 교수가 우리에게 온 게 그보다 늦는데, (딸은) 어머니보다 먼저 (동양대에) 와서 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한 것이냐”고 했다. 정 교수는 2011년부터 동양대 교양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표창장의 위조 사실을 진술한 최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최 총장은 “(표창장이) 나와도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그렇게 잘못 나오면 정 교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서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최 총장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 총장은 “아마 감정이 상한 듯하다”고 했다.
최 총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총장은 “(교수가) 추천을 했다면 (내게) 보고가 이뤄졌겠지만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추천했다는 교수의 성씨를 들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교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국어를 전공했고 또다른 사람은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총장 표창장’이 상장 발급 대장에 이름이 없는 유일한 총장 명의의 상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처럼 발급 대장에 이름이 없거나 일련번호가 다른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검찰은 동양대가 표창장을 최 총장이 주지 않았을 경우 남는 건 결국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 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두고 조심스레 “구속영장 청구 고려사항이 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 총장의 증언처럼 정 교수가 사태 무마를 종용했다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증거인멸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언급했던 만큼 정 교수의 행위는 ‘사안의 중대성’ ‘정당한 사법작용 방해’ 등으로 주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905211649207
이건 이제 빼도박도 못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