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모순된 억지 판결입니다.
1심에서 달라진건 1도 없습니다. 첨부된 증언이나 증인조차 없습니다. 그냥 2심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에대한 직권남용은 무죄. 그러나 선거토론방송에서 강제입원 시킨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시도를 한것이라고 판단되어 유죄.
그야말로 모순된 억지 판결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일부 유죄라고 보더라도 검찰의 양형이 이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선고는 300만원. 그야말로 듣도보도못한 판결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다른 15명의 비슷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선고를 보면 최대 90만원입니다. 형평성에서조차 맞지 않는 어거지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 인사임명권자는 판사가 될것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이라도 질문 공세를 퍼부어 말꼬리 잡은후에 판결해 버린다면 결국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최종책임자는 판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검찰이 조국 청문회에 개입하는것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엔 청문회전에 저렇게 검찰이 끼어들이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 뿌리박힌 적폐들을 보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