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대는 국립 즉 국가의 시설인데 해당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외부인에게 교수가 임의로 대여를 해줬다.그 과정에 나 여사의 청탁이 있었다.이건 뭐냐 포괄적 뇌물죄다.2항과 합쳐지는 죄목이다.
2.포스터라고 우기는 논문에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표기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동 사문서 행사죄다.이것이 만약 예일대 합격에 사유가 되었다면 당연히 입학취소 사유가 될테고 미국법에 따라 기소가 되겠지.참고로 미국법은 한국보다 더 빡세다.특히 가진놈들이 사기치는건 엄벌에 처한다.
조국 딸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죄명이 대동소이한데 누구는 150만건 찌라시에 압수 수색에 난리법석을 떨고 나여사는 보도 꼴랑 한 한개 신문사를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이게 떡판 출신이라서 법을 몰라서 씨불이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