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는 특수부의 인지에 의한 직접 수사/먼지털이식 표적 수사의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직접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특수부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다고 해도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검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까지 모두 폐지해야 하고,
대검찰청 직속으로 특수부를 존치하되 그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 인지에 의한 직접 수사를 할 경우는 개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후에 이를 특별히 감찰하도록 법률/시행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