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대한민국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2]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