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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투신 자.살의 경우 건물로 부터 1-2미터의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노회찬은 무려 6-7미터의 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스파이더맨인가?
2.투신의 경우 보통 하체부터 충격을 흡수하여 망가진다. 그러나 노회찬의 경우는 안면부가 함몰 되었다. 다이빙을 했다면 두개골부터 파괴되어야 한다. 안면부 함몰은 사후에 옥상에서 시신을 여러명이 던졌을 때 발생 할 수 있다.
3.살아있는 상태에서 투신했다면 추락한 부위가 피범벅이 되어야 한다. 현장을 보지 못했고 사진도 없는 관계로 확인이 불가능 하다. 만약 현장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후 시신투척일 가능성이 있다.
4.최초 시신 발견자인 경비원의 진술에 따르면 시신 발견 후 바로 진맥을 했지만 맥이 뛰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투신 자.살했다고 해서 바로 심장이 멎지 않는 원리 즉, 혈관에 피가 남아 있는 한 사후에도 한동안 심장이 뛰는 원리에 비추어보면 합당하지 않은 현상이다.
5.노회찬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노회찬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다. 자.살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찾는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불효인데 그 무슨 대못을 박으려고 모친의 집에서 뛰어내리는가?
6.법의학적으로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는 부검이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살이며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검을 안한다고 한다. 즉, 경찰은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냐?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빠진게 있을라나..? 참 아까운 분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