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딸 조모 씨(28)가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사정관을 지낸 A 교수는 검찰에서 “제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씨는 자신이 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원문을 고려대에 제출했다. 이는 “딸이 고려대에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한 조 장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A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16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 교수는 검찰에서 “당시 지원자 중 1저자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조 씨가 유일했고, 논문 제출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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