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에 대한 항거, 반인권적인 세력에 대한 저항 정신을 헌법에 넣어
정부가 임의로 독재국가나 반인권집단에 지원 불가, 국회 동의 필수를 명시하는 거죠.
예를들면 아프리카에 새마을 운동 지원
독재국가이며 인권탄압이 심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면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원치않는 지원이 줄고 국론 분열도 줄고,
518 정신도 계승하고 일석이조죠.
더불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세습독재이니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만약, 민간단체에서 정부 허가로만 북한을 돕는다면
그 단체는 518 정신을 무시하는 단체로 기록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도 괜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