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의 범위는 "선생님과 조국 딸"임
청문회 대상자로서 조국교수가 문제가 되려면
"조국교수가 선생님에게 관여"한 명확한 근거가 포착되야 함
그러나 관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그러니 문제가 되더라도 선생님과 조국 딸의 문제로 범위가 결정되는게 맞음
조국교수가 개입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는한 조국과 무관함
이게 나오면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아니라면 사생활에 지나지 않음
아버지들은 돈벌려고 밖에서 일하느라
어머니+딸+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100% 파악하지 못하는게 부지기수임
그래서 아쉬운 일은 될 수 있으나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부여되는 것은 부당함
그러나 수 많은 기사들이 마치 조국교수가
개입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그딴 건 없음
이것만 잘 구별하면 찌라시에 현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