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출생신고에 관한 법률이 91년에 바꼈단 이야기는 감사하구 그 이전 이야기 풀어드림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이런거 없어도 출생신고 되던 시절 이야기
9월 음력 8월생인 내가 추석 전에 태어났는데 그 때 아버지 회사에서 복지랍시고 영유아 분윳값 지원을 해준다고 요즘 돈 30만원 정도가 나왔나 봄 근데 그게 문제가 그해에 발표가 나서 그 다음해에 적용한다는 것임
그래서 울아부지가 날 출생신고 안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 1월 초에 출생신고함 당시 아부지 말로는 그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9월로 출생신고하면 100일 지난 경우라 벌금 낸다고 해서 그냥 1월에 태어난 걸로 하셨다고 함
분유값 때문이라 말은 친구들한테 못하고 시골 살아서 잘못 될까봐 그랬다고 말함 9월에 왜 생일 챙기냐고 물어볼때 마다
그리고 조국네 같은 경우도 있는게 생일은 5월 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다음해 3월에 태어난 동창도 있음 물론 벌금 내고 출생신고 늦게 했다고 하면 가능
즉 조국 후보자 부친도 벌금인지 수수료인지 내고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단정짓지 말고 설사 조국 아부지가 처벌 안받았다 해도 고인에게 책임 묻는 또라이짓 하지 말자 대단한 범죄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