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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8 18:59
특별검사제와 공수처의 차이점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23  

이회창이 말한 특별검사제와 공수처의 공통점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된 수사/기소 기관이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특별검사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지만,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여야 동수 2명씩,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의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공수처와 특별검사제는 동일한 직무를 갖고 있지만

공수처장은 특별검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 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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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day 19-11-28 19:19
   
골짜가 틀려서가 아니라 취지와는 별개로 반대하신 답니다.
이해할수 없네요.
     
초록바다 19-11-28 19:21
   
글자 맞춰서 고위공직자범죄특별검사처(공특처)로 하면 되겠군요.
          
flowerday 19-11-28 19:24
   
ㅎㅎ
여나저나 같은 의도인데... 참
문재인의 타이틀에 허위유포라..기가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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