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법과 기타 국가 보안 관련법상
퇴임한 대통령 사저 근처에 경호동을 필히 짓게 돼있다...
그경호동 건축 예정지에 딸려 온 농지로 어떻게든 투기로 엮을려는
의도가 정말 유치해서 가련할 정도다......
양산에서 구입한 주택에 대지 외에 부분이 농지였었다.....
그곳에 유실수나 묘목을 심고 가꾸셨다....11년동안....그곳을 전용하여 비싸게 매도하셨나?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신청하면 농지 전용된다...한국의 전원주택 대다수가 농지였다......
한 울타리안에 대지외에 농지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걸 농지법 위반이라고 한 예가 없다.......
아니 도대체 뭘 어쩌자고 트집잡고 비아냥 되는지......
11년째 농부라든지, 현황 도로인 자투리 농지 가지고 아스팔트 농법이라고 하지 않나..........
유치 찬란한 빤쓰입고 조깅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