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무력시위를 요청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 확정하였다.
[원문-엔하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