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을 읽고 나면 해산결정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비판할 것 같군요.
아무튼...
판결 전문을 읽고나니 소수의견이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해산이 불가피할만큼 중대한 위반,
또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단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온 이상, 합리적 비판을 넘어 판결을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법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고
가급적 존중해야하는데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드는 거야말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