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단축 이런거 말고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나 태동령이 명확하게 국정농단을 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할때
국민이 투표로 다시 소환할수 있는 국민소환법을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지은 죄가 분명한데도 지위를 이용해 소추도 못하게하는 특권을 그들에게 왜 주어야하는지요?
국민소환투표를 위한 개헌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