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도현'(Do-Hyun Sung)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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