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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7 11:47
이념을 논하기 전에 자연법이 우선 아닙니까?
 글쓴이 : 아일랜드
조회 : 420  


페미니즘이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별의별 여러가지 이념들이 다 있지만

그 이념들보다 상위에 있는게 "자연법"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고 피조물이니까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이념 아무리 추구해봤자 뭐합니까.

인간이 만든 법, 그러니까 "실정법"에 대한 연구는 수두룩하고, 법학자라는 자들도 온통 실정법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기만 하지, 정작 그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법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게요.

제가 아는 한, 가장 강력한 자연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법 1항, 우리는 다르다.

자연법 2항, 우리는 같다.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지요.

서로 정반대로 서술하는 이 두 조항이 공존할 수 있는건, 

두 조항이 각자 다른 대상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인종, 성별, 연령, 외모, 취향,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희로애락, 인의예지 같은 문제 말입니다.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인간"이라는 점 하나밖에 없어집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 하나로 우리가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마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질겁니다.

인간이 만든 최상위 공동체인 UN에서도 인권선언문을 통해 자연법의 일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종, 성별, 연령, 외모, 취향, 능력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있죠. 이게 사실은 자연법을 명문화한것이죠.

쉽게 말해서 각자 생겨먹은대로 살게 냅두라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나 페미니즘은 그보다 상위법인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이념이냐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죠.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연법은 오직 "인간"이라는 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같다고 명시하고 있죠.

즉 평등을 강요할때는 오직 생로병사, 인의예지, 희로애락 같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자연법은 능력과 취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하위법인 실정법은 능력과 취향을 특정 집단의 

기준에 맞게 획일화해서는 안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위해 희생해서도 안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에 의해 희생되어서도

안됩니다. 공산주의는 자연법에 위배됩니다.

위배되는데 자꾸 밀어붙이면 어찌 된다? 자연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해준다. 이겁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니즘은 좋게 말하면 "성평등"을 강조하고, 나쁘게 말하면 "레즈비언 여성의 취향"을 강조합니다.

좋게 봐서 "성평등"을 강조하는 거라고 놓고 봐도 자연법 위반입니다.

인간은 "성별"을 근거로 차별되어서도 안되고 획일화되어서도 안됩니다.

자연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UN인권선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이라는 보편적 영역에 한해서만 평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길어진듯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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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지퍼백 19-01-17 18:46
   
이 분은 자연법 그러니 자연법이 민법, 형법, 헌법과 같은 그런 '법'인줄 착각하는 듯.

 "법학자라는 자들도 온통 실정법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기만 하지, 정작 그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법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라는거 보니...

자연법을 법률용어 사전 등에서 정리해놓은거  정리하면 보편적이면서 민족, 시대를 통하여 영구불변이며, 인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의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성을 가진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함...

그러면 뇌가 없는 저능아들은 그게 뭐 쓰바 대단히 대단한 뭔가로 착각하고 무슨 금과옥조인 듯 생각함...


시대와 민족, 인종을 불문하고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것...

그건 곧  "절대적 진리"라는 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대적 진리...님은 그게 뭔지 아심?

법학자 중에 실정법만 연구하고 자연법은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법학자가 미쳤다고 그걸 연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럽법학자새끼들은 연구하기도 하지....중세 때 그 새끼들은 교회법, 신법(神法) 찾으면서 그걸 자연법이라고 한 현실 역사가 있고, 교회법, 신법(종교율법)에 연혁을 둔 법문화나 법철학이 남아 있으니...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무슨 쓰바 자연법을 찾나? 그거 연구하면 미친새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사람이 뭘 얄팍하게 주워듣으면 안됨....뇌는 딸리는데 주어들은 풍월만 있으면 자기가 무슨 말을 지껄이는지도 모르는 선무당이 되거든..

절대적 진리 연구? 그런 것은 그저 목사새끼나 스님, 철학과 교수, 또는 사이비 교주가 할 일임...
크린지퍼백 19-01-18 10:58
   
쪽지로 보내준 것도 다 개소리일게 뻔해서 두줄 읽어보고 보지도 않고 지웠는데 셜명과 충고를 해주자면

법학은 법률의 해석이 주류이고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자연법 이런 것은 법철학 같은데서나 과거의 연혁적 연구로 살짝 핥는 경우는 있어도, 엄밀히는 법학의 영역이 아님...

자연법 그러니 그게 법인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름....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말하는 법은 사회규범이라는 의미지만 자연법은 영구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의미라서 논의의 평면이 다른 것임....

그걸 모르고 '법학자들이 실정법만 연구하지 그 보다 상위법인 자연법을 연구안한다' 이런 소리는 진짜 개소리임.....

여기서 한번 망신당하고 다른데서는 그런 헛소리하지 마시길...법학은  '사회'과학이지, 어디 철학이나 종교학같은 '인문'학이 아님....대표적인 실용학문이지...거기에 자연법 들이대면 웃긴 것임..

법학과에서 양념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미친 넘 아니고서야 등록금 내고 대학다니ㅣ고, 석사, 박사 등록금을 자연법 연구라는 뜬구름 잡는 것에 낭비할 인간은 없음....그건 저능아거든......전공을 잘못찾았지......자연법 찾으려면 철학과나 종교학과를 가야지....뭐 법철학이 있긴 하지만 법철학에서도 자연법 연구한다고 하면 별 이상한 넘이 다 있네 하는거지..그리고 법철학이 철학임? 법학임? 잘 생각해보시길..

유렵에서야 중세 그 인류지성사의 암흑기에는 신의 법, 교회율법을 신의 절대적 진리 운운하며 신의 권위로 법의 권위를 세우고 강제한 역사가 있으니 그 새끼들은 간혹 교회법 연구하면서 자연법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사적 연혁적 의미로 배우는거지, 무슨 현대에 실정법 위에 자연법 이런 개소리 하는 인간은 별로 없음......뚫린 주뎅이가 있으니 교수 새끼들중에 그런 개소리 하는 교수가 어쩌다 있을지는 몰라도, 뭐 세상에는 미친 넘, 헛소리하는 넘도 존재하는 법이니..

근데 서양과 달리 동양은 신의 법, 종교적 율법으로 사회규범 만드는  그런 개짓거리 안했다는거..중세 유럽의 돌대가리 새끼들이나 그짓 했지....더욱이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 법의 정당성, 정통성은 국민주권과, 그 국민주권이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제정한 헌법에 근거하는거지 무슨 자연을 찾고, 영구불변의 진리, 절대적 진리 찾으면 그저 병.신이 육갑한다고 하는 것임....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에서 조리(條理), 신의성실, 사회통념 뭐 이런 개념으로 수용되었다고 보면 됨...조리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물의 본질적 가치, 사물의 본성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학자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없이, 무슨 조리(條理 ) 일반, 즉 법학에서 조리란 무엇인가?즉, 사물의 본성이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란? 이런거 연구한다고 하거나 구체적 사건성 없는 신의성실 일반을 연구한다고 하면, 앞에서 대놓고 븅신 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거 연구가치를 누가 얼마나 평가해주겠음? 속으로 밥먹고 할 일 드럽게 없는 월급도둑 교수새끼네 이러지..근데 실정법상의 개념이어도 구체적 사건성이 없는 조리 일반을 연구하면 제정신이냐? 소리 들을 판국에 더 나아가 실정법보다 상위의 자연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ㅋㅋㅋㅋㅋ교주를 해야할 인간이 왜 법학을 하니? 이런 소리 들음.

예전에 신림동 고시원에 고시공부 오래 한 애들이 사주, 관상에 온갖 잡썰에 잘 빠져서 교주처럼 썰 풀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실정법 지식이나, 법학 지식은 딸리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절대적 정의 찾고 이런 사고만 오래 하면 교주나 무당쪽에 가까워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덜 떨어진 수준의 애들이 논쟁하다가 실정법 지식이나 이론이 딸리면 자연법 운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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