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오후 6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모군이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3~4명은 고등학생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님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물론 자기 자리에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이런 견찰들도 있다는걸 잊지 마십시요..
잘생각하고 판단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