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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자신 또한 헌법을 유린하는 데 앞장선 박정희는 자유당 치하에서 헌법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규정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문서상의 추상적 규정이었을 뿐이었다. 정부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자유권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쑤였다. 이리하여 정부의 유린에 시달리게 된 자유는 '정부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정부의 탄압에서 벗어나려는 민권'의 형태로 싸웠던 것이 자유당 치하였다."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1962, 40-41쪽)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국헌을 준수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은 독재자였다는 게 박정희의 평가였다.
1950년 ~ 1953년 한국전쟁
1954년 ∼1959년 6년에 걸쳐 6∼11세 학령아동의 96%를 취학시킬 것
1960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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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의무교육시작되어서 제일 처음 졸업한 학생들은 중학교도 졸업안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