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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04 12:14
박근혜 일가 4조 재산에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글쓴이 : 견룡
조회 : 926  

먼저 전 아닌건 아니라 인정하는 가생이 회원인지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재단이 개인재산으로 쓸 수 없으나 그동안 정치인 기업인 비리가 많았으므로
마치 개인재산처럼 사용했기에 재산으로 보여지더군요.

육영수재단 비리와 관련된 자료는 찾기도 힘들고 있다해도 애매하기에 개인재산으로 쓰였다 할 수 없으므로
박근혜 일가의 재산으로 치는건 모순이 있다 생각하네요.

그러나 박근혜의 재산 2012년 2013년 신고 기준은 인정할 수 없군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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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16-03-04 12:19
   
ㅋㅋ 팩트에 지셨군요 ㅋㅋㅋ 다만 여유님의 논리는 참..

신문에서 인용하는 재단재산의 개인재산화를 인정안한다고 정정한 부분은 법에 재단의 재산의 개인화는 불법이

기때문에 원리원칙에서 정정보도를 낸것일뿐...  비일비재한 재단의 사유화는 버젓히 조세포탈의 사용처로

이용되는것이기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건 합리적인 시각이죠 ㅋㅋㅋ
     
견룡 16-03-04 12:23
   
펙트에 졌다기보단 좌우 떠나서 중립으로 보았을시
무조건 비리가 있을것이다 사유화나 마찬가지다 이런식이 진리인듯 보는건 아니라 생각하기에
물러난겁니다.
          
하늘바라기 16-03-04 12:25
   
일단 글쓴이가 여유님이라서 그렇죠.. 그님 논리가 하도 어이없어서 저도 그렇게 반박할수

밖에 없네요..  견룡님의 글을 반박할려면 그자료로서의 효용을 하면 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정당화시키니 참을수가 없네요 ㅋㅋㅋ 저도 어쩔수 없이..
어디도아닌 16-03-04 12:29
   
그인간이 저한테 현행법으로는 테러위험인물 도감청 못하다고 말하고 통신비밀법 갖다 바치닌깐
저한테 하는소리가 테러 위험인물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라고 따지는 인간입니다
너무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잘못하면 갑자기 초딩 코스프레 하는 분한테 용기있게 후퇴하는건
결코 창피한게 아닙니다
     
하늘바라기 16-03-04 12:35
   
여유님의 선동

=================
서울시내 사립 중·고교 300여곳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강행이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반발하는 성명문을 빠르면 4일 발표한다
======================================
라고 300여곳의 학교가 반대한다라고 신문의 기사를 인용했지만 그밑의 내용은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 위해 관내 중·고교 583곳에 도서구입비 30만원을 배포했다. 이후 서울디지텍고 등 서울 중·고교 10개교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가 인명사전을 구입하지 않는 교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이유를 묻겠다고 했다.
================================================
반대학교는 10곳.... 이건 팩트 300개의 학교가 반대한다라고 논지를 펴는중..

신문기사의 인용으로 자기논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내용인지의 부지로 논리가 깨지는중..

선동도 오지고...
          
순수와여유 16-03-04 12:44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10곳은 이미 반대를 표시한 것이고
내가 가져온 기사에서는
4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글을 못 읽으세요?
               
견룡 16-03-04 12:46
   
반말 내가 x
존댓말 제가&저가 o

식사 하시고 토론 하세요.
밥먹고 후 댓글 많으면 다시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늘바라기 16-03-04 12:50
   
아놔 진짜.. 반대는 6곳이구요.. 성명을 발표하는건 자율화를 위한 성명이지 반대를 한다

는건 아니라구요.. 이사람 선동 오지네요...

============================================
서울사립중·고교교장회(회장 조형래 배명고 교장)는 4일 성명을 내고 "학교를 더는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사전의 구입과 이용에 관한 결정을 학교의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

자율화 = 반대 아니라고요..
                    
하늘바라기 16-03-04 12:51
   
자 요약해주께요..

님 기사에는 반대 10곳 맞습니까...

그리고 300개의 사립학교 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학교 자율화에 맞겨달라는

거지 반대한다는건 아니다 맞습니까..

근데 님의 논리는 300개의 학교가 성명을 발표하니까 반대라는 논리 맞습니까 ㅋㅋㅋ
                         
순수와여유 16-03-04 12:56
   
아니 내가 300곳의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혼자만의 망상으로 300곳의 학교에서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다니까
실제로는 10곳 뿐인데 하면서 댓글 단 거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서울시는 강매를 왜 하냐 이 얘기고요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져온 기사에서는 300곳의 학교에서는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몇개의 학교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성하는 학교는 몇곳인데요?
얼렁뚱땅 물타기 할려는 논리가 우습네요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고 발표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만 봐도 되는 셈인데
현재 몇곳의 학교에서 반대하고만 있는지를 왜 따지죠?
                         
하늘바라기 16-03-04 15:07
   
반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님의 사견처럼 반대 6곳이라는데 공정성 없는 책으로 만들기 위

한 사립학교 자율성에 포함시켜 이야기한것이로군요.. 자율성과 님이 사견을 단거와의

동질점은 뭡니까 그럼 ㅋㅋㅋ 왜곡된 선동인건 맞잖아요 ㅋㅋㅋ 아닌가요 ㅋㅋㅋ
     
순수와여유 16-03-04 12:46
   
통신비밀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고요
통신비밀보호법에 테러위험인물도 도감청 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이 없다는 걸 지적한거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다고 님이 우기니까
현행법 조항을 가져와라 얘기한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가져왔나요? 현행법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전) 에 그런게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는데 ㅋㅋㅋ
모순에 빠져서 반박도 못하고 있다가 도망치신 분 아닙니까
          
어디도아닌 16-03-04 13:06
   
그러닌깐 있는법을 활용해도 되는데 애매한 문구넣어서 나중에 책인 안지려고 하는게
빤히 보인다는거 아닙니까?  했던소리 또하고 또하고 그래네
               
순수와여유 16-03-04 13:20
   
있는 법을 가져오시라니까요 ㅋ
하늘바라기 16-03-04 12: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4/0200000000AKR20160304060600004.HTML?input=1195m

4일자 기사네요.. 자율화에 서명 반대하는곳 6곳... 님논리는 기사인용해서 300개의 학교가 반대라는 논지를

펴는중 아닙니까 맞습니까 ㅋㅋㅋㅋㅋ 교묘해지시네요..
     
순수와여유 16-03-04 12:57
   
뭐가 교묘해지는 겁니까?

기사 내용은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이게 주장인거지
          
하늘바라기 16-03-04 13:05
   
ㅋㅋㅋ 자율권으로 이야기 하신게 밑에 글에 친일사전에 대해서 사견을 다셨습니까 ㅋㅋㅋ

공정성 신뢰성 떨어지는 책.이라고.. ㅋㅋㅋ
          
하늘바라기 16-03-04 13:08
   
아 반대가 아니라 친일인명사전이 공정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책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기사를 인용하신거구나 ..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시기위해 기사의 300개의 사립학교 자율

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덧붙인거였구나.. 6곳이 반대하는 책을..
내일을위해 16-03-04 12:58
   
이긍  다들 아시면서 말을 섞구그러세요. 소수  말 섞는게  마치  초딩이랑  언쟁하는 기분드는 인간있어요. 걍  무시하고 마세요.
     
어디도아닌 16-03-04 13:13
   
초딩처럼 징징거리는 글 올리길래 상대 안했더니
반박못하고 도망 갔다네요
호태천황 16-03-04 14:19
   
예전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범죄자를 도.감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이란 모호한 기준을 추가 한 것이죠.
범죄자라는 것을소명해야 불법 도.감청이 아닌데,(이것 때문에 함부로 못 했죠.)
이젠 테러위험인물이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소명이 쉬워졌죠. (정황증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결국 이문제는 우기기 시전해도 도.감청이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설사 잘못된 도.감청을 하더라도 면제부를 줘 버린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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