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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인간이 저한테 현행법으로는 테러위험인물 도감청 못하다고 말하고 통신비밀법 갖다 바치닌깐
저한테 하는소리가 테러 위험인물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라고 따지는 인간입니다
너무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잘못하면 갑자기 초딩 코스프레 하는 분한테 용기있게 후퇴하는건
결코 창피한게 아닙니다
"교육청과 시의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강행이 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반발하는 성명문을 빠르면 4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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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300여곳의 학교가 반대한다라고 신문의 기사를 인용했지만 그밑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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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 위해 관내 중·고교 583곳에 도서구입비 30만원을 배포했다. 이후 서울디지텍고 등 서울 중·고교 10개교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가 인명사전을 구입하지 않는 교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이유를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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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학교는 10곳.... 이건 팩트 300개의 학교가 반대한다라고 논지를 펴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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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립중·고교교장회(회장 조형래 배명고 교장)는 4일 성명을 내고 "학교를 더는 이념 논란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사전의 구입과 이용에 관한 결정을 학교의 자율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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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가 300곳의 학교에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혼자만의 망상으로 300곳의 학교에서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다니까
실제로는 10곳 뿐인데 하면서 댓글 단 거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서울시는 강매를 왜 하냐 이 얘기고요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져온 기사에서는 300곳의 학교에서는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몇개의 학교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찬성하는 학교는 몇곳인데요?
얼렁뚱땅 물타기 할려는 논리가 우습네요
강매는 자율권 침해다 라고 발표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만 봐도 되는 셈인데
현재 몇곳의 학교에서 반대하고만 있는지를 왜 따지죠?
통신비밀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고요
통신비밀보호법에 테러위험인물도 도감청 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이 없다는 걸 지적한거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다고 님이 우기니까
현행법 조항을 가져와라 얘기한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가져왔나요? 현행법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전) 에 그런게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는데 ㅋㅋㅋ
모순에 빠져서 반박도 못하고 있다가 도망치신 분 아닙니까
예전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범죄자를 도.감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이란 모호한 기준을 추가 한 것이죠.
범죄자라는 것을소명해야 불법 도.감청이 아닌데,(이것 때문에 함부로 못 했죠.)
이젠 테러위험인물이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소명이 쉬워졌죠. (정황증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결국 이문제는 우기기 시전해도 도.감청이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설사 잘못된 도.감청을 하더라도 면제부를 줘 버린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