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37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때 제출한 공소장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전이라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위조 시점이나 방법 등을 특정할 자료가
많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더러운 전통적 방법 쓰지말자고 한지 20여년이 다 돼간다...
일단 달아놓고 패자는 식을 없애자고 그렇게 싸워온거 아닌가?
이런 별건 기소는 법원에서 가장 추하고 야비하게 느끼므로 공소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