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SNS를 통해 공유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관련, 검찰이 고발된 지 하루 지난 24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A씨와 A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장, 서버가 있는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퇴근시간을 넘겨 오후 7시 30여분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보다 하루 앞선 23일, A씨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지지하는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 임기제 공무원이며, 자신의 계정으로 가족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경선을 앞두고 정치 탄압식의 압수수색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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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고 탄압이라고 언론 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