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복 71주년인데요^^
이적단체라고 해서 종북이다?
그런 논리가 되버리면, 우리나라의 종북단체라고 불릴만한 단체가 얼마나 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
2/3는 종북단체라고 불릴꺼란 거에요 ^^
그럼, 볼까요? 광복 71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적단체 또는 종북단체로 불리는 단체들과 같이 시위를 벌이면
이사람들은 국보법위반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절반은 국보법위반을 한것인가요? ^^
우리가 자주사용하는 카카오 이거 사용하는분들 다 국보법위반자들입니다.
종북단체라는 부류에 분명히 다음도 포함됩니다.
그럼, 카카오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 종북에 국보법위반자인가요? ^^
변호사협회도 포함됩니다. 그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국보법위반인가요? ^^
위안부협의 반대시위 이것도 국보법위반입니다. 테러방지법 반대 이것도 국보법위반입니다.
밑에분들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겁니다. ^^
그럼 법집행을 하셔야지요^^
왜냐구요? 이적단체 =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밑에 몇분이 걸어두셨다는 겁니다.
이적단체가 뭔가요? 그사람들과 같이 그사람들이 추구하는걸 같이 실행하는것도
본인들이 주장한 국보법 몇항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