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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9 15:47
진짜 마지막으로 올리고 가보겠습니다.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931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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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13-04-09 15:50
   
그렇지요  판례는 거짓이고  그기사는 진실이고

이제 웃음도 안나오네
     
기억의습작 13-04-09 15:52
   
판례에 법적진술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올려야 정상이겠지요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AA
법조인 보는 법률신문에 거짓이 나오겠습니까??
          
다사랑 13-04-09 15:58
   
바보인증 그만하세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님이 올린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모의를 했다는 글 자체가 없는데 어디서 자꾸 구라질이십니까?

언급이 모의로 바꾸어서 보이나요?  모의라고 인정 받았다는 글좀 다시 올려주시죠?

국가보안법의 회합 통신법에 관하여 처벌을 받은거지 

총격을 모의하고  요청한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게 아니라고 그기사를 보면 알수있는데

이건뭐 이렇게나 자기 무식함을 떳떳하게 인증하네
          
대두 13-04-09 16: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게 주된내용 입니다.  법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세요
브로미어 13-04-09 15:53
   
흑백 명백한 논리도 아니고,  간첩이냐 종북이냐 이런 구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게 그거로 보이는 사실인데 그걸 실드치시내요.
     
현실론자 13-04-09 15:58
   
일반인이 보기에 미국소 먹으며 뒤진다고 국가수도에서 6개월동안 시위를 한나라가 우리나랍니다.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마시길(특정 정당지지자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이슈가 걸린 판결이 집권정치세력의 반대편에선 결과를 가져왔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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