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변호사의 말이
경찰과 검찰이 10개가 넘는 증거라고 내놓은것들이
전부 정황증거들이고,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만 모아서 유죄라고 보고있고
자백과 결정적 진술없이 유죄가 되었으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백이 없으면 검사는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며 "CCTV등 객관적 증거나 주변인의 진술 없이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은 가능하지만 형사 사건은 민사나 행정 소송보다 그 기준이 높다"고 덧붙였다.
................" 증거인멸하고 뻔뻔하기 까지 한 그들"..
쌍둥이자매와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분노를 자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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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라면 이재명이도 똑같은 상황인데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욕도 징계도 해서는 안되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