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괴뢰”…도올 김용옥,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도올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7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교수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휘받은 서울 혜화경찰서도 지난 8월 30일 김 교수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88) 박사는 지난 5월 24일 김 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저서에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박사는 김 교수가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 및 그가 출연하는 KBS 프로그램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하거나 “제주도민들이 제헌국회 총선을 보이콧한 데 분노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고 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일성과 이승만은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려고 데려온 일종의 퍼핏, 괴뢰”라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판례 등에 비추어 김 교수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