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지 워싱턴대 온라인 오픈북 시험 규정중, 컴퓨터 환경 부분....
'웹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부 감시하에 시험을 치뤘다는 증거다....
검찰 언플처럼 커닝이 성립하려면 저런 증거부터 찾아내고
어떤 사용용도의 이메일 내용이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커닝했는지 밝혀야 하는게 우선이다......
시험 당시 주고받은 내용이였는지 웹캠을 어떻게 회피하며 커닝했는지 우선 밝혀야지?
변호사 측 얘기론 // 검찰이 밝힌 그당시 아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는데....
시험 치른 후에 문제를 주고 받은건지 시험 도중에 주고 받은건지부터 밝혀야지?
사설 탐정이나 흥신소에 맡기라니까~~ㅋㅋㅋ
아니면 죠지워싱턴대 웹캠 녹화 동영상을 압수수색하라~~
강의노트를 보고 적은건지 책을 펼치고 적었는지 이메일을 접속했는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