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다가 님이 쓴 글과 똑같은글을 지식인에서 봤거든요 ^^
어떤 변호사분이 답변을 주신글이였는데요 ^^
그분의 글에도 분명히 범법은 모든법이 포함된 좀더 넓은 계념의 의미라고 써있거든요? ^^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님이 주장하신 범법 = 구성요서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
범법엔 법을 어겼느냐? 안어겼느냐의 의미만 있을뿐
책임성? 위법성? 구성요소? 이런 개념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
범법은 폭넓은 추상적인 의미의 계념만 있다는 거에요 ^^
그러니,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행위를 범죄라고 하지만, 범법이라고 하진 않는데요 ^^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회통념상의 범위에서 범죄자가 될수도 있고, 범법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행위 = 범죄라고 하고요 ^^
사회통상적으로 법을 어긴 행위 = 범죄 또는 범법이라고 한답니다 ^^
왜?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
법률적으로 범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범법은 모든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그리니, 법률적으론 범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
볼까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범법도 구성요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범법의 구성요소는 찾을수 없을꺼에요 ^^
근데, 범죄의 구성요소는 찾을수 있지요? ^^
왜일까요? 범죄는 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요서가 존재하는 것이구요 ^^
범법은 법률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누구나 법을 어긴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
그러니, 일반적으로 범법 = 범죄는 같은 뜻이될수 뿐이 없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