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220742
재판부는 "1심이 밝힌 사정들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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