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임금 이야기가 각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잠시 시간이 남아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최저임금이라는 놈이 대체 무엇이냐
영어로는 minimum wage이고 그 뜻은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하한선을 뜻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자유 경제이고 자본주의인데 왜 국가가 월급까지 간섭하나? 그럴 자격이 있나~?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최대한
자유로운 시장을 유지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과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이게 틀어지면 대다수 혁명이나 국가가 망하거나 등의 사례가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계의 중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피고용자는 고용자에 비해 상대적 다수이며 상대적으로 모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 집단의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오래 버틸 수 없죠.
예를들어 공장에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파업이 발생했다면
사장은 현재의 자본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움은 있죠.
하지만 직원들은 파업기간에 생존을 신경써야 하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과 생존. 답은 뻔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용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해 제도와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만약 둘을 재단하는 잣대가 같다면 비교적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는
자본가측이 유리함은 굳이 언급의 가치도 없을 겁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상대적으로 피고용자가 약자에 속하고
고용자는 상대적 강자에 속하며
인류 역사상 임금을 너무 많이 줘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이 너무 적어서 망한 케이스는 수없이 많죠.
현재 시점에서 가난한 고용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용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마저
포기해야 하는 당위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