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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인 ‘더좋은미래’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이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25일 중앙선관위에 “‘더좋은미래’가 만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도 월회비(20만원)를 내고 있는데,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김 원장은 2016년 5월19일 정치자금 5천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