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구성요소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독일의 대표적인 공법, 헌법, 행정법학자인 Georg Jellinek입니다.
그는 1900년 자신의 저서 "일반 국가학"에서 국가 구성요소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권(&통치권)" , "국민" , "영역" 입니다.
이는 후에 하나의 유력한 "설"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게 바로 1933년 선언된 "몬테비데오 협약"입니다.
몬테비데오 협약을 알아보기 전에 재미있는 나열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제국주의는 극도로 팽창되다가 소멸되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1914년~1918년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구분된다고도 합니다.
그 중간이 1918년~1939년까지를 전간기라고 하는데
1933년은 이런 전간기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는 수없이 많은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던 시기이고 이는 곧 국가간의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인 외교활동들이
점차 증대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을 이유로 몬테비데오 협약은 선언되었고 때문에 몬테비데오 협약은
Georg Jellinek의 "설"에 "외교"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왜 "외교"가 추가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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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몬테비데오 협약전에 건국의지를 표명했고 몬테비데오 협약조건에 맞지
않으니 건국이 아닌거 아님?
대답1. 몬테비데오 협약 당사국은 20개국인데 그럼 당시 지구상에 국가는 20개군요.
참고로 몬테비데오 협약내에서도 나와있지만 타국의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등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질문2. 국제법상 요건이 성립하지 못했으니 건국이라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대답2. 그 어떤 국제법에도 건국은 강제성이나 타국의 간섭이 존재하지 않음.
가장 중요한건 그 영토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지"이지 "구성요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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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의 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하여 의결 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 참가한 독일 주의 3분의 2 이상 다수의 대표에 의하여 채택되었음...
프랑스 헌법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
보통의 경우 이런식으로 건국 및 독립의 의지가 있는 사건, 사안, 법이나
규칙 또는 규범의 제정을 근거로 합니다.
그 어떠한 국가도 타국의 승인, 국제법상의 실효성등을 근거로 하여
건국 또는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3.1운동이라는 말과 상해임시정부라는 말이 있는겁니다.
풀이해석하면 3.1운동은 당시 국민들의 건국의지였으며 상해임시정부의 모든 문서가
법, 규칙 또는 규범의 제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