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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역할은 일종의 유도심문이었음. 유도심문은 검찰도 못함. 김경록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유시민의 유도심문과 원하는 방향으로의 편집의도가 불법이므로, 검찰에 넘겨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우연의 일치일까, 실제로 정경심은 검찰에서 김경록 주도 증거인멸을 진술하고 옴. 김경록 피고인단은 상황을 인시하자마자 원본을 검찰에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