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913162816331
재판부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씨를 심문하기에 앞서 "증인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라"며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 사안인데 난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재판에서 “기억이 안 나는 사안인데 기억이 난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5촌 시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이와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는 것.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위증이고 말해도 위증임
암튼 뭔 말을 해도 이미 위증임
이런식의 답정.편향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법원 내부 규정상에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