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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5 10:59
탄핵절차를 대체 어떻게 해야 적법하게 하는건가? 도로 물어봄.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22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절차가 잘못된거다?


ㅋ 일견 그럴싸해보일지 모르죠.

형사 사건의 경우엔 형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되니

법원에서 검찰이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의 소명여부에 따라 유무죄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만 죄가 확정되죠.

근데 보통 검찰이든 피의자든 어느 쪽이든 항고하여 대법 최종심 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시간이 몇년이 될 지도 모름.

근데 탄핵소추에서, 공무원인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져 유죄가 가려져야만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무지한 친박들 참...

무지한건지 아님 알고도 모른체하는 건지. ㅠ

일단 법을 잘 몰라도 상식만 장착해두 이런 소릴 못할건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죠.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법리 이해가 빠를 거로 생각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비상식적 사고를 하는 부류라 볼 여지가 있죠.

일단 대통령의 범법 행위의 최종심 확정이 날 때 탄핵절차가 가능하다면,
임기 5년 중 이미 4년을 채운 닭그네 경운 그냥 한마디로 탄핵하지말라는 거.

위의 형사사건의 예로보면, 재판하다가 임기 끝나겠죠.
대통령의 경운 더더욱 오래 걸릴 테구.

문젠 재판에 회부하여 범법 사실을 가리고 싶어두, 이마저두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기소하여 재판할 수 없는 데 무슨 수로 유무죄를 가린단 말임? ㅎ

결국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탄핵이라는 유일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거.

고로 대통령 직에 있는 한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무슨 짓을 해두 탄핵할 수도 없거니와 그럼 탄핵제도를 왜 만든겨? ㅋ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형사판결상 확정된 범죄입증을 기다려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형소법을 준용한 소송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거나 직권주의로 직접 진술과 증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판단할 수 있음.

특히 지금 뇌물죄 같은 위법 보단 위헌의 유무를 가리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더더욱 형사재판 같이 원, 피고 쌍방간 지나친 증거주의적 법리논쟁에만 얽맬 수는 없음.

왜냐면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닌 위헌 여부를 가리며, 탄핵심판 역시 한마디로 직무적 행상 책임을 물어서 파면여부만을 결정하는 거.

그렇기에 헌법 65조에서도 탄핵심판의 결정이 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지않는다라구 얘기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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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지성 17-02-25 11:16
   
알면서 우기는건지 몰라서 우기는건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이 똑같은 소리를 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아직까지 저러는걸보면 박근혜를 깊이 사모하시는분이 많다는건 확실하네요
     
호두룩 17-02-25 11:17
   
북한 같은거겠죠
     
제로니모 17-02-25 11:43
   
둘다일거에요. 다만 대부분은 법릴 설명해줘도 관심두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또 걔중엔 머리론 알지만, 자신들의 무논리 거짓이 진실이길 믿고 싶은게죠.

그게 설령 거짓이고 불의라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데로 믿으려하죠.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구 그러죠. ㅋ
홍차 17-02-25 11:31
   
짧게 말하면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처럼 법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를 판단해서 감옥보내고 하는게 아니고

정부기관(대통령 포함)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 했느냐 아니냐만 다뤄서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도록 권고만 할 뿐이란 거죠.

그래서 탄핵소추안 작성할때 민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바른정당은 헌법 위반 부분만 정리해서 올리자 했고 민주당은 일반 법률 위배 부분도 다 넣자 했는데 사실 바른정당이 옳은 소리 한거에요.

즉 박사모에서 탄핵소추안이 너무 짬뽕 되어있다고 비판한다면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 일단 말은 되는 소리인데, 아래에서 처럼 일반재판 끝내고 탄핵소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정말 너무 무식한 소리죠.
미우 17-02-25 12:00
   
답을 할 수가... ㅋ
형법 외 헌법을 위반한 경우도 탄핵의 조건인데, 헌법을 어긴 위법 사항 중 하위법에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와같은 경우 형법으로 기소가 불가능 하며 이해(손익발생)당사자의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죠.
탄핵은 행정부 수반을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해임해달라 청구(위임받은 국회가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 소송이나 다름없습니다. 헌법 위배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하는 것이고.

불소추특권과 법치가 뭔지도 모르는 닭찌끄레기 모지리들의 개풀 뜯어먹는 떼쓰기일 뿐.
떼법 같은 소리는 어디서 줏어듣고 와서는...
     
제로니모 17-02-25 12:18
   
글쵸.
헌법은 법령 중 추상적 기본 개념의 최상위 프로토콜이거나 시놉이니...

이걸 실정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하위 법령인 여러 종류의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필요한거니깐요. ㅎ
라케시스 17-02-25 12:39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난 저 헌법안지키는 대통령 밑에서 못살겠다
라고 의지표명을 해서 탄핵소추를 하는것이죠

형법으론 기소가 안되는데 처벌이 안나왔으니 탄핵이 부당하다?
이건 뭐 개 풀뜯어먹는 소리를 하고있는건지 ㅋㅋ

어디까지나 국민에게까지 체감이 확 와닿을 정도로 정치를 못해서 탄핵이 된건데
정치적 책임 묻는자리에 형사적 책임 없으니 탄핵이 부당하다 라고 지껄이고 있는거죠 ㅋㅋ
다른의견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논리와 팩트를 가져와서 주장을 해야지 일리가 있을텐데

전 요즘 뜬금포 박사모들 튀어나오면 아 그런가부다 하고 넘어갑니다
일일히 상대해주기엔 제 시간이 아까워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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