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홍어” “영남당”…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가 퇴출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역 구도를 조장하는 발언은 정치권·시민사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전라도 홍어, 영남당’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법도 나오다니 참..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비하는 안들어가는건가? 오로지 전라도만 적용되는 법 ㅎㅎㅎㅎ
진짜 쓸때없는 법많이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