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써야지 그게 국가 지도자의 자질에 맞는 것이지"
홍준표가 종편과 인터뷰했네요.
의무교육의 기본요건은 법적 취학연령 규정, 교육 수용시설 확충 그리고 의무교육의 적극적 무상화입니다. 한국도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취학연령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적시하고 있지만 , 의무교육의 적극적 무상화의 범위는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한데, 각국의 사회-경제적 형편과, 국가의 정책의지에 따라 무상화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인도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영양실조에 노출된 어린학생들이 많아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교육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도 사립학교를 제외하곤, 공립학교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의무교육의 적극적 무상화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은 수업료, 급식, 교재비, 교통비 등 일체의 의무교육 경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가난하던 시절 수업료를 받았지만, 경제형편이 좋아진 이후로 무상 수업과 의무교육년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 무상화 확대는 사회-경제적 형편보다 국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재정형편이 되더라도,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무상급식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GDP대비 복지 지출이 한국의 두배가 넘는 독일 정부가 재정이 좋지 않아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지가 잘 되어 있다보니,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약해 국가 정책으로까지 결정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회-경제 형편보다 중요한 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보편적 무상급식 의지가 확인되어 여야가 수용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지가 취약해 무상급식에 대한 서민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무상의 제공 책임은 국가가 집니다. 그리고, 의무는 그 의무의 적용 대상에 있어, 부분적으로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방식에 의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그리고, 선별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국민과 야권이 쟁취한 겁니다. 이 보편복지의 하나가 국가의 의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법적 토대가 확립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흔듭니다. 그리고, 대권욕이 큰 홍준표가 대선주자군에 한번 끼여보고자 무상급식을 무산시켜보겠다고 덤벼듭니다.
새누리당과 그 수구세력은 자산가와 고소득자를 대변해 보편 복지를 반대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보편 복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무상급식이라는 보편복지의 하나를 두고 국가 의무화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헌법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헌법은 교육의 의무로서 공교육과 의무교육을 명령합니다. 사교육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교육 조장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고 하겠다는 서민자녀 교육복지 사업은 사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의무교육의 적극적 무상 확대에 노력해야 될 도지사가 사교육 조장하는 사업을 벌이며 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주민소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서민 자녀에게 년 50만원 이하에서 사교육비 지원한들, 월 32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는 중산층 자녀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 풀어, 사교육비 더 늘어날텐데요.
서민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건 선별복지이지 의무급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급하게 올리느라 글이 난삽하네요. 다시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