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대상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낙동강 내수면과 해수면 어민 천900여 명으로 보상 금액은 77억여 원이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가능하면 이번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낙동강 어민 피해보상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56161
4대강은 축복이라며 지들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닌 강물에 고기 없다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니
일베충님들 저 빨갱이새기들 처단하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