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1000원의 소득이 있군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10원이라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 둘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도 차이가 날 겁니다.
게다가 소득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다릅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납부할까요?
..머 여튼 그렇게 세금을 걷었네요. 그리고 세금을 걷은 저는 둘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겁니다.
똑같은 자금을 사용해서 똑같이 복지도 하고 그렇게 쓸 거에요.
자 문제를 하나 더 내죠.
A와 B중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더 이익을 얻은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내가 두 사람에게 똑같은 비용을 사용했는데 내가 써야 할 돈이 왜인지 줄었네요?
그래서 저는 B에게는 같은 혜택을 주고 A에게는 그 혜택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해야죠?
만약 제가
"그냥 내가 하기 싫어. 다른 일을 할거야. 니들의 의견은 필요 없고 다른일과 지금까지 하던일과
어떤게 더 어떤측면에서 좋고 이런것도 안알려줄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요 안되요?
그 돈 제꺼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체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고시용 기본서로도 널리 알려진 권영성의 책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헌법학 책들 또한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이론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편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때는 선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게 옳다는 거죠.